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라 칭한다.
본 학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학문과 이론 및 정책,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학문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로 시행할 수 있다.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에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본 학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일반이사, 감사를 둔다.
본 학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일반이사, 감사를 둔다.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회장을 역임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본 학회의 관련 분야에서 덕망이 높은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단, 고문의 추천과 결정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각 임원(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총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위임자 포함)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제30조를 따른다.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의사록의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본 학회는 지역별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지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집행 및 특정 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을 따른다.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학회의 세입·세출 및 예산의 편성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승인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8.2.1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12.8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5.11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5.16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2.13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6.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