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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호와 학문적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학회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학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학문과 이론 및 정책,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학문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학술논문집, 학회지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료 등의 발간
  • 학술발표회, 강연회, 심포지움, 세미나, 공개 강좌, 공청회 등의 개최
  • 국내외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 단체와의 학술 교류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기획, 연구, 국제교류, 정책, 교육, 기술개발 등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기타 단체와의 산·학·연·관 협동
  •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및 기구)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로 시행할 수 있다.

  •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 본 학회 내에 별도 부설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분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정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종신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에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 정회원은 대학,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교육, 연구, 정책, 개발, 평가 등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학생회원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전일제 학생
  •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학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신회원은 정회원 자격으로 종신 회비를 납부한 사람

제7조 (회비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종신회비로 구분한다.
  •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시 납부하며, 연회비는 입회연도를 포함하여 연 1회 납부하고, 종신회비는 1회 납부로서 평생 연회비가 면제된다.
  • 회비가 체납된 경우 회원의 혜택 및 권리가 제한된다.
  • 체납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의 권리가 복권된다.
  • 본 학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만이 갖는다.
  •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 학회의 자산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및 탈퇴)

  • 회원 중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본 학회 회원 중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탈퇴서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된다. 또한 본인 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제 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본 학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일반이사, 감사를 둔다.

  •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5인 내외
    ③ 상임이사(회장, 부회장 포함) 25인 내외
    ④ 일반이사(상임이사 포함) 100인 내외
    ⑤ 감사 2인
  • 임원의 임기는 짝수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상임이사는 직위직무에 따라 임기 동안 승계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본 학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일반이사, 감사를 둔다.

  • 회장의 선출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학회의 회장은 1인으로 한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③ 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본 학회의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따른다.
  •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단,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서장, 한국환경연구원 평가부서장은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당연직 상임이사가 될 수 있다.
  • 일반이사는 상임이사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 임원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정회원(또는 종신회원)이 아닌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배우자의 3촌 이내에 있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회장의 직무대행 승계순위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 학회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사회,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회장을 역임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본 학회의 관련 분야에서 덕망이 높은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단, 고문의 추천과 결정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4조 (임원의 성격)

각 임원(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4장 총회

제 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차기 회장 선출 승인 및 임원의 인준
  • 재산의 득실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승인 등 회무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개최하며,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
    ③ 정회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④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7조 (총회의 의결)

총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위임자 포함)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제30조를 따른다.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의사록의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제19조 (상임이사회 구성 및 소집)

  •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감사가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상임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사항)

  • 상임이사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상임이사가 전자우편 등으로 위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간주하고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 상임이사회는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총무, 기획, 편집, 학술, 사업, 국제, 대외, 연구, 예산·결산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상임이사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21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감사가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 의장은 회장, 부회장 순으로 하며, 부회장은 직제순에 따르고, 직제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사항)

    • 이사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가 전자우편 등으로 위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간주하고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이사회는 전년도 말 현재의 재산 평가, 사업의 실적 및 계획, 임원의 선출 및 해임, 학회 지부의 설치, 위원회 설치 등 학회 업무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23조 (의결 제척사유)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 6장 지회 및 위원회

    제24조 (지회)

    본 학회는 지역별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지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5조 (위원회)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집행 및 특정 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
    •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 기부, 찬조금 또는 보조금
    • 기타 수입

    제27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세입·세출과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및 예산의 편성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해산후의 재산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2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승인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1993.11.19)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8.2.1)

    이 정관은 2008.2.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8)

    이 정관은 2011.1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11)

    이 정관은 2012.5.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16)

    이 정관은 2014.5.16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13)

    이 정관은 2015.2.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1.5)

    이 정관은 2026.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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