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_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개정전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평가절차개선·시행 |
---|---|
등록일 | 2025-07-08 |
내용 |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의2 관련입니다. 2. 환경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 입법예고('25.6.12~7.22) 3. 합리적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자 적극 행정위원회('25.6월)를 통해 '법령 개정 전 적극해석'을 결정하였습니다. <'25년 제5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ㅁ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규정 명확화 ㅇ주민(법 제13조) 뿐 아니라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수렴(법 제12조)을 협의 요청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법령 적극 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관계기관 의견 수렴 조문인 법 제12조 추가
|
첨부파일 |
(본문부 붙임파일) [본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 개선·시행.pdf
(271,726 KB, Download : 4) (붙임) 관련 법령.hwpx (57,283 KB, Download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