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본회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이론과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회원 상호간 정보와 지식을 교환/보급하며 친목을 도모함으로써학문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교육, 연구 등 직접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다.
준회원은 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단체회원은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로서, 정회원 3인 이상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학문 또는 전문영역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고 본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이사 2인 이상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입회비와 연회비를 면제한다.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회비 등을 납부한 자로서 이사 2인 이상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회의 회원은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본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짝수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상임이사는 직위직무에 따라 임기동안 승계된다.
회장은 상임이사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단,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관련 부서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평가부서장은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당연직 상임이사가 될 수 있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일반이사는 상임이사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정회원이 아닌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배우자의 3촌 이내에 있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상임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정회원 중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승인한다.
총회는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소집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소집방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제29조를 따른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상임이사 포함), 감사, 고문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국외 체류중인 이사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이사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회는 지역별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지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회장은 본회의 업무집행 및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상임이사 포함), 감사, 고문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국외 체류중인 이사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이사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한다.
사무국은 각종 현황을 취합·검토·집계하여 회장,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기금을 관리, 집행한다.
사무국은 모든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장 및 당해회의 출석자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본회는 학회지 및 도서 출판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편집이사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할동을 위한 별도의 편집규정을 둔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후, 총회의 승인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8.2.1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12.8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5.11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5.16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2.13부터 시행한다.